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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연하 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가정폭력 신고..."재산 절반 내놔"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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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연하 아내가 불륜" 추궁하자 가정폭력 신고..."재산 절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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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후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5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후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5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살 연하의 태국인 아내가 외도한 후 도리어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몰고 50%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가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50% 분할을 요구해왔다는 50대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고, 대기업에 입사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보다 보니 늦은 나이에 국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하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50세더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며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고 했다.

사연자는 아내에 대해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게도 잘해줬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학원에 보내줬더니 한국어능력시험 1급도 따내더라"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만 4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었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내가 결혼 5년 차 때 일을 시작하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연자는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태국인 친구를 만난다면서 자주 외출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우연히 아내가 정체 모를 태국 남성과 애칭을 쓰며 사랑 표현을 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주말에 아내를 미행한 결과 같이 일하는 언니들을 만난다던 아내는 알고 보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이에 대해 아내를 추궁하던 사연자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고, 아내는 사연자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연자는 "결국 저는 집에서 퇴거당하고, 2개월간 접근 금지 임시 조치까지 내려졌다"며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며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며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기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사연자를 신고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는 임시 조치 요건은 충족한다고 경찰이 판단했을 수 있다"라며 "임시 조치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50%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사연자는 50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본인 명의로 재산을 상당히 형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기간이 짧고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해 왔고, 아내의 한국어 교육까지 지원한 점을 고려하면 아내의 50%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으로 발급되는 F-6 비자는 혼인 단절, 이혼 시 체류 사유가 소멸한다"라며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비자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내가 체류를 위해 친권·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은 이혼 기각을 구하거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하는 등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게 좋을지 아내 비자 연장 문제, 국내 체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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