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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요?"…성폭행범 형량에 분노한 '나나'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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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요?"…성폭행범 형량에 분노한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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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연합뉴스, SNS

나나. 연합뉴스, SNS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성폭행 사건에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된 기사를 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나나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한 신문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며 의견을 밝혔다. 기사는 9살 여아를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으나 전자발찌는 기각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며 거듭 물으며 어이없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나나는 지난달 15일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 끝에 경찰에 넘기는 사건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흉기를 든 채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보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턱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 소속사는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까지 잃는 상황을 겪었다"며 "나나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난 지난달 22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 발표에 누리꾼들은 "집에 침입하고 목 조르고 있었는데 경찰이 정당방위 인정하네 마네 하는 거 웃김",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뭘 인정까지 받아야 함", "무조건 정당방위지. 무슨!",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다" 등 비판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하디만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가 과했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에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과잉방위가 정당방위로 바뀌기도 한다.

1964년 경남 김해에서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최말자(78)씨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최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남성을) 불구의 몸이 되게 한 방위 행위는 법이 허용한 상당한 정도를 지나쳤다"며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로부터 56년 뒤인 2020년 최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9월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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