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천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최근 쿠팡에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는 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온라인 카페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글이 가득합니다.
최근 피해자 5천200여 명은 이 법무법인을 통해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쿠팡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수천 명 단위의 대규모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은우/소송 대리 변호사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정해놓고, 최소한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쿠팡이) 그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해당 법무법인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은 "모기업인 쿠팡 본사 역시 유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인은 현재 국내 피해자들을 미국 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어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법무법인들은 손해 배상 소송 외에 쿠팡 법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법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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