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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상품' 연내 나올까…과세·수익지급 구조 등 막판조율

연합뉴스 배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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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1호 상품' 연내 나올까…과세·수익지급 구조 등 막판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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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항목 미정…만기 일시지급에서 중간배당으로 바뀔 수도
NH투자증권 사업자 지정은 새해 넘길 듯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빠르면 이달 초로 예상됐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연내 판매가 가능할지가 관심이다.

IMA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과세 기준과 지급 구조가 확정돼야 하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관련 막바지 검토도 진행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상품 약관·투자설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목표 수익률이 확정 제시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연 4∼8% 수익률을 예상한다.

당초엔 지정 후 신속하게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몇가지 쟁점이 다 풀리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우선 IMA의 수익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과세항목을 적용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상품이다보니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두 과세항목 모두 세율은 15.4%로 동일하지만 과세항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되려면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품 출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항목은 달라도 세율이 같고 과세 시점이 몇 년 후이므로 과세항목이 확정되기 전에 첫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사업자 두 곳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은 수익 지급 구조다.

사업자들은 2∼3년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이 경우 만기 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간배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투자자 보호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처음 내놓는 상품이고 구조도 독특하다 보니 정말 원금이 보장되는 게 맞는지, 과장된 설명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취임 일성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원장은 IMA 사업자 지정 다음 날(지난달 20일)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039490]의 최고위 임원을 불러 불완전판매 발생 시 성과급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상체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 번째 IMA 진출을 노리는 NH투자증권[005940]의 사업자 지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IMA 지정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올해 한 차례 남았다. 아직 NH투자증권의 현장실사도 이뤄지지 않아 연내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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