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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 정부가 나섰다…노점 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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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 정부가 나섰다…노점 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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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분식 노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와 순대, 빈대떡. 총 1만 6000원이었다. 자료 : 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분식 노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와 순대, 빈대떡. 총 1만 6000원이었다. 자료 : 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최근 광장시장은 일부 먹거리 노점의 불친절 대응 및 바가지 행태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정부가 전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서울시, 광장시장 상인회,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광장시장 신뢰회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장시장은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주요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가격과 서비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방문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섞어 1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가격에 비해 양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또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일부 상인이 외국인 관광객을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중기부는 관계 기관과 상인회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광장시장은 한국을 알리는 첫 관문이자, 외국 관광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전통시장”이라며 “신뢰도 회복은 시장 전체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가격 표시제 이행, 결제 과정 투명화, 외국인 안내 체계 보완, 시장 내 서비스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점 상인들은 노점 소유주에게 테이블 한 개에 월 70~80만 원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격·위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자체는 노점 운영자와 소유주가 일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위생·친절·가격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6일 연내 광장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청은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과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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