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한복판서 돈다발 쏟아져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처벌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올린 당시 상황. 인스타그램 캡처 |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 5만원권이 뿌려져 이를 줍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영화 촬영 현장이나 AI(인공지능) 영상이 아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2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한 이용자는 "길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차도를 보니까 5만원권이 엄청 많이 있었다.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고,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른 이용자는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다.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허다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관에게 이 상황을 알려줬다.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누군가가 현금을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렸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이다"라며 "(당사자는)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워서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 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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