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8.9%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플랫폼들은 (입점업체에) 선정산 서비스나 외상매출담보대출 등을 연 4∼5% 금리를 적용하는데, 쿠팡은 유독 연 9∼18.9%로 적용한다. 플랫폼 의존도를 이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출은 쿠팡의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금리는 연 8.9∼18.9%로 책정돼 있으며, 10월 기준 평균 금리는 연 14%에 이른다.
이 원장은 “(대출의) 원가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로부터 과도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오늘부터 현장점검에 나섰고, 대출 부분도 다 같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이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이 국내 금융당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기 전인 지난달 10일, 거랍 아난드(Gaurav Anand)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매도했고, 17일에는 프라남 콜라리(Pranav Kolari) 당시 부사장이 2만7388주를 매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전·현직 핵심 임원의 주식 처분이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쿠팡은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미국 나스닥 상장사여서, 국내 감독당국의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보유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이 원장이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보고된 주식 매도는 지난해 12월8일에 수립된 거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계획은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