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은 비정상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객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문을 배포해 유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 일부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서비스이지만 고객이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한 점도 주목했다. 쿠팡의 자체적인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국민 혼선이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초기 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1월30일부터 3개월 간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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