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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일부 로펌은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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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일부 로펌은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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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으로 소액이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오늘(3일) 오전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안내문이 뜨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홈페이지 캡처〉

한 법무법인은 오늘(3일) 오전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안내문이 뜨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홈페이지 캡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000여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한 법무법인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허용 접속량을 초과했다'는 안내문이 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법률사무소 위임 계약서에 사인했거나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받는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선이었습니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법원은 1명당 최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후 발생한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액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KT 가입자 981만명의 개인정보 1170만건이 유출된 사건에서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KT가 법령상 보호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정보 유출이 발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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