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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살인미수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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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수탉' 살인미수 일당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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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방조 혐의 적용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 30대 남성 2명이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 30대 남성 2명이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 30대 남성 2명과 30대 방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선)는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A(25)씨와 그의 지인 B(32)씨를,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또 다른 지인 C(36)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인 고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씨가 고급 SUV 차량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주겠다"면서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납치했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 공원 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A씨 등은 금품을 빼앗고 고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고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전 경찰에 "신변이 위험하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범행 4시간 만인 지난달 27일 오전 2시 40분쯤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씨는 두개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고 B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와 함께 범행 일주일 전 고씨를 경기 화성시 인근으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애초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계획적으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사실을 규명해 강도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 또 1억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당일 A씨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제공한 방조범 C씨도 찾아내 재판에 넘겼다. 살인미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하 징역이나 강도살인미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