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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하고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정부는 같은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계산 등이 있다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약 반 년 만인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한-벨 BIT의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월권)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도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2025.11.18.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며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새정부 출범 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은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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