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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 문앞에 짐 쌓아 통행 막은 것도 감금죄"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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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 문앞에 짐 쌓아 통행 막은 것도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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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웃집 현관 문앞에 가구 등 짐을 쌓아 통행을 일부로 어렵게 만든 것도 '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78)의 집 현관문 앞에 책상, 테이블, 화분, 건조대 등을 쌓아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공용 공간에 짐을 쌓아 놓곤 했는데 이로 인해 B씨와 다툼이 있었다. B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현관 앞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키 높이까지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어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집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통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감금죄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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