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결혼 이후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댁 부자라 결혼했는데.. 경증 치매 말 안한 남편 "뭐가 문제냐"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탄탄하고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점을 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을 방문, 시아버지는 A씨에게 대뜸 "누구세요?"라고 반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가 또 왔다갔다 하시나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였다.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하기 전에는 경증 치매여서 멀쩡할 때가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심해져서 다 까먹기도 한다"면서 "걱정되는데 어쩌겠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따졌다. 시아버지에게 치매가 있는 걸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할 수 있냐고 말이다.
남편은 "치매가 무슨 정신 질환도 아니고 중대한 병도 아니다. 나이 들면 걸리는 질환이다"라면서 "아버지는 경증 치매였고,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길래 굳이 얘기 안 했다. 내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야 되냐?"라고 반박했다.
병간호 떠안게 된 결혼 2년차 여성 "이 결혼 유지하는게 맞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시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고, 남편은 A씨에게 병간호를 하라고 강요했다.
남편은 "어머니도 일하고, 내 동생도, 나도 계속 일해야 한다.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마땅히 하는 일 없으니 아버지 병간호를 맡아라"라면서 "모르는 사람 손에 아버지를 맡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당신이 결혼할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거 보고 왔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 집안의 부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도 말했다.
결국 A씨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었고, 제가 뭔가 잘 못하면 '왜 우리 아빠한테 똑바로 안 하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도 토로했다.
이어 "제가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결혼한 건 맞지만, 어린 나이에 내 인생 바쳐가며 치매 시아버지 병간호나 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었다"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고 털어놨다.
변호사 "전적으로 맡기는 건 부당한 대우.. 유책사유 주장 가능"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남편이 아버지의 경증 치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곧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를 갖는 것은 직계 가족이다.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다면 간병인을 두거나 요양원에 모시면 되는데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부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 점을 유책 사유로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