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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 줄줄이"..방송 복귀 앞둔 백종원, 벌금 수백만원 냈다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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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 줄줄이"..방송 복귀 앞둔 백종원, 벌금 수백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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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뉴스1

백종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위반으로 과태료 80만원을, 지난 4월 강남구청으로부턴 동법 제73조 위반으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7월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달 강남세무서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벌금 180만원도 받았다. 해당 법령은 무면허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면허 없이 주류 또는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백석공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사실도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태료·벌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관련 법령 숙지, 현황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시했다.

백 대표는 올 초 빽햄 가격 논란을 비롯해 식자재 원산지 표기 위반, 농지법 위반 의혹, LPG 안전관리 미비 등 논란에 휩싸였다.

백 대표에 대한 총 6건의 고발건 중 △풍차그릴 사용 △농약통 분무기 사용 △미인증 프레스 철판 사용 △오뗄햄 상온 배송 등 4건은 '혐의없음' 취지로 입건 전 단계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덮죽'의 자연산 표기 위반과 '쫀득 고구마빵'의 원산지 허위 표기 등 2건과 관련해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백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선 관련 혐의가 일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펴나, 백 대표는 17일 처음 방송되는 MBC 예능 '남극의 셰프'로 6개월만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애초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 정국과 백 대표 구설 등으로 편성이 미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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