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교도소서 어떻게 문자를?…휴대전화 몰래 숨긴 남성, 4개월 더 옥살이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교도소서 어떻게 문자를?…휴대전화 몰래 숨긴 남성, 4개월 더 옥살이

서울맑음 / 1.0 °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열흘간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의 복역 기간이 늘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열흘간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의 복역 기간이 늘었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열흘간 사진을 찍고 지인에게 연락한 50대 남성의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판결로 복역 기간이 4개월 늘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면서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감춰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열흘간 교도소에서 반입한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교도소 내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교도소에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과 범행으로 교정 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