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경남 통영 한 병원서 벌어진 일
간경환 환자에게 혈압 상승 약물 주입
간경환 환자에게 혈압 상승 약물 주입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병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의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투약 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내렸다. A씨는 홀로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했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반드시 약품병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A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다.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고 이후 환자는 20여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가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