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사진=뉴스1 |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 중인 경남 통영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를 잘못 준비해 주사 맞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고 A씨는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다.
조제실에는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이 혼재돼 있어 A씨는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고 담당 간호사를 통해 투여됐다.
약물이 투여된 환자는 20여 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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