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0대 여성 공중협박 혐의 불구속 입건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담배 냄새로 고통받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붙인 입주민이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붙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를 붙였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발생한 범죄를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기사 위에 '다음은 너'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받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집 안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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