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붙인 5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담배 연기로 유발된 살인 사건 기사와 함께 “다음은 너”라는 내용이 적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외부의 담배 냄새가 자꾸 집 안에 들어와 괴로워서 그랬다”며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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