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내년 1~2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7·9·12일 추가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1월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순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혹서기·혹한기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법원의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이 유력하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날 내려질 예정이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다음달 말에 병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과가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가장 빨리 나올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변론을 오는 26일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 영장을 발부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재판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었는지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 결과도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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