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 활성화' 주장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 "국민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의 명분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입법 독주로 이해충돌 법안을 양산한다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반드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 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 그것은 국민의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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