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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스트레스 때문에"…승강기에 살인 경고문 붙인 50대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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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스트레스 때문에"…승강기에 살인 경고문 붙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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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50대 입주민,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 중
"실제 해칠 의도는 없었다" 진술
충북 청주에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충북 청주에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픽사베이

충북 청주에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승강기에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였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픽사베이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6일 밤 청주시 상당구 소재 아파트 승강기에 '다음은 너'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과거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CCTV와 현장 조사를 통해 게시물을 붙인 A씨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로워 게시물을 부착하게 됐다"며 "다른 주민을 실제로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실내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승강기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했으나, 연기 피해가 지속되자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라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층간 흡연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층간 흡연과 소음 문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 사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간접흡연 민원은 19만2610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간 흡연에 대해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세대 내 흡연으로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피해 신고를 받아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 집행 권한은 제한적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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