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학대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노종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8월 사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B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듬해 12월엔 경북 경산시의 주거지에서 B양과 B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했다. 작년 6월엔 B양 등이 점심을 먹고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쓰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작년 10월에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 판사는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계모의 학대로 B양 등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A씨는 여전히 학대를 지속했고, 이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