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굿맨, 의붓언니, 의붓언니의 파트너(왼쪽부터) [오타가미 보안관 사무실] |
[파이낸셜뉴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4세 소녀가 체중 16kg의 극심한 저체중 상태로 발견돼 친부 등 4명이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소녀를 방치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13일(현지시간) WBAY 방송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오나이다 경찰은 월터 굿맨을 포함한 4명을 기소했거나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아동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911에 접수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지난 8월 굿맨은 "딸이 심하게 아프고 저체중"이라며 "무기력한 상태고 비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은 소녀의 나이를 6~8세 정도로 추정했다. 소녀의 몸무게가 16㎏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하게 마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의 실제 나이는 14세로 밝혀졌다.
병원 검사 결과 소녀의 신체 곳곳에서 멍과 욕창이 발견됐으며, 심각한 영양실조와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수사 당국은 보호자들을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아버지인 굿맨과 계모, 의붓언니, 의붓언니의 파트너와 함께 트레일러에서 거주해왔다.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피의자 중 일부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굿맨의 한 친구는 그가 평소 "딸을 숲에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 "살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가족 일부가 소녀를 벨트로 체벌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또한 확보했다.
의료진 역시 소녀의 상태가 "단기간이 아닌, 수개월~수년에 걸친 아동 방임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소견을 밝혔다.
의료진은 과거 성적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굿맨은 이에 대해 "소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음식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녀의 입원 기록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말하며 눈빛이 밝아졌다. 채소를 먹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고 기재돼 있었다.
병원 측은 소녀가 입원한 이후 체중이 빠르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오나이다 경찰은 "기소된 이들이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십 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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