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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담낭수술 받고 후유장애…대학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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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담낭수술 받고 후유장애…대학병원 상대 손배소 환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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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낭절제술 중 손상 미발견 비율 55% 달해"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난도 높은 수술 이후 협착 등으로 후유장애를 앓게 된 환자가 대학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광주지역 B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B 대학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뒤 급성담낭염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1차 수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를 보였고 담관과 소장을 잇는 간공장문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수술을 받은 지 약 4개월 뒤 A 씨는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 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부턴 서울 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15%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의사의 부주의로 담관이 절단돼 부득이하게 2차 수술을 받아 장애를 가지게 됐다며 병원 측에 약 99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낭절제술을 통한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학적으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관 손상의 비율이 약 0.2~1.7%까지 보고되고, 담관 손상이 수술 중 발견되지 못하는 비율도 약 55%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상 1차 수술의 난도가 통상보다 높았고 원고는 합병증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 부위의 협착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착 발생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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