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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억원 배상하라”…애플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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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억원 배상하라”…애플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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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애플워치 시리즈9 제품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 [연합뉴스]

특허침해 판결을 받은 애플워치 시리즈9 제품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의 혈중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억3400만달러(약 92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마시모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 4건을 모두 침해했다며 배상 평결을 내렸다. 2020년 마시모가 소송을 낸 지 5년 만이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300만개의 개당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400만∼7억4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며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 줬다.

마시모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법률 전문지 데일러저널은 애플의 항소를 예상했다.

앞서 애플은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건 맞소에서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배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아이티시)도 이날 미국 내 애플워치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이티시는 2023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없앤 상태로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에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재설계를 거쳐 해당 기능을 다시 넣었다. 아이티시는 이 재설계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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