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오늘(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나갔다 한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페달 옆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페달을 잘못 밟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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