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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형 종료 이후 3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중 김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발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 해도 그 수익이 곧바로 김씨에게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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