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방 잡고 놀자"…신임 교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중학교장 송치

연합뉴스 정종호
원문보기

"방 잡고 놀자"…신임 교사 강제추행 혐의 50대 중학교장 송치

서울맑음 / 7.7 °
신체 접촉·성희롱성 발언, 지난달 1일 자로 직위해제
마산중부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위 해제된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50대 교장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피해 교사는 분리 조처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도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