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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서 연습하다 '피범벅'…공에 맞은 남성 결국 '실명'[영상]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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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서 연습하다 '피범벅'…공에 맞은 남성 결국 '실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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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의무 안전 점검' 사실상 형식적…허위 보고 감별 힘들어



한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이 친 공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출처=SBS

한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이 친 공에 얼굴을 가격당했다. 출처=SBS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하던 남성이 되튄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시설 관리 부실에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실내 골프연습장의 안전 점검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월 경기 안양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A 씨는 자신이 친 공이 벽을 맞고 튀겨 나와 왼쪽 눈을 가격당했다.

매체와 인터뷰에서 A 씨는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였다. 망치로 계속 맞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타석 옆 가벽 일부가 크게 손상돼 있던 점을 근거로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운영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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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운영업체 측은 "1년 전 충격 흡수제 보강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충돌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해당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법적으로 매년 두 차례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자가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허위 보고가 이뤄져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430여 곳을 관리하고 있어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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