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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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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죄 폐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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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대체 입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고,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워킹 그룹(실무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여 개의 다른 법을 고쳐 개별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엔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 ‘내년 상반기’라는 기한을 가져온 것이다.

배임죄는 특히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여당도 주로 그런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핵심 혐의는 배임이었다. 배임죄가 아예 없어지면 모두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김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배임죄 폐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입법 과정에서 변수다. 재계는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는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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