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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배 오르자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편…"돈 생겨서 미쳤었다"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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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배 오르자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편…"돈 생겨서 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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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차 여성 이혼 고민…'나 홀로 양육' 부담 토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두 아이를 키우며 5년 차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한 여성이 남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결혼 후 줄곧 가계가 빠듯해 남편에게 별도의 용돈을 주지 못했으나, 올해 4월 남편의 이직으로 월수입이 3배 이상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용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었다"며 "충격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이혼 준비 서류를 발급받아 남편에게 건네자, 남편은 "그날 딱 한 번이었다", "돈이 생겨 미쳤었다"며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남편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며 "사실이 믿기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며 '몰래카메라가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 난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다"며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무너지는 상태가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위치를 30분 단위로 캡처해 보내고, 용돈을 전부 반납했으며, 심지어 보디캠까지 착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두 아이(4세·2세)를 혼자 키우게 될 현실적 부담은 A 씨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는 "지금도 힘든데 혼자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며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잠시 잊다가도, 다시 또 떠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돈 생기자마자 성매매를 간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서 어딘가에서 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사람 아닐까?", "한 번만 갔다 왔다는 말을 설마 믿나?", "이미 수십번 갔다가 한번 걸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용서해 줘 봤자 시간 지나면 적반하장으로 나올 사람 같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구매·판매 행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성매매 장소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유인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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