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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유부녀에 속아 12억 탕진한 전직 경찰이 남긴 말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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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유부녀에 속아 12억 탕진한 전직 경찰이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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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한부’라는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원 넘게 쓴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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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특히 “죽기 전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A씨의 환심을 사면서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시한부도, 이혼할 생각도 없었다. 심지어 B씨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B씨 12억6600여만 원, B씨 남편 700여만 원을 A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한 상황이다.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그의 남편을 통해 먼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항소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의심도 많이 했지만 가상 인물들까지 동원한 사기 행각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B씨 남편은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씨 소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승소했어도 현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돈과 직장,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다. 비슷한 사기 행위로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