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서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파면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다. 6명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2명은 자진 철회, 4명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무기한 계류 중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가 강등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검사장도 검사장급 직위 외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담긴 ‘역진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연일 촉구했다. 법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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