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 미이행, 자녀들 피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도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금 일용직을 하는데, 매월 얼마라도 계획을 짜서 주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성이 양육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캡처 |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도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금 일용직을 하는데, 매월 얼마라도 계획을 짜서 주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렵지만 일부라도 지급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아니다. 지금의 아내가 1,400만 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키우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 뒤 2021년 지금의 아내와 가정을 꾸렸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