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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에 “판사 마음대로 하는게 사법독립 아니다”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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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에 “판사 마음대로 하는게 사법독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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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11.10/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2025.11.10/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사상의 원조가 몽테스키외임은 중고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권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는 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누가 비판하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쯧쯧쯧. 내 권한 내가 쓰는데 어쩔 건데’할 뿐”이라며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 이제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오롯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권자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와 독립 감찰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사의 판결도 헌법 위배가 있는지 점검되어야 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해 판사를 통제하는 기구는 없어져야 하며, 판사의 비리는 엄정하게 감찰 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상의 개혁이 위헌이 아님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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