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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여당 투톱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사에 대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검찰 조직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15명의 검사장과 3명의 고등법원 차장검사 등은)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렇게 사직하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의원면직을 못 하게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기 의사(의원)로 퇴직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면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쓴 사표가 수리됐다는 의미다. 임용권자가 징계 등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면직시키는 직권면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를 특권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한 검사들이 의원면직돼)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 보직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반발은 항명이자) 검사들의 반란이다. 가용한 모든 법·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된다면 특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이상 검찰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경찰국 반대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3년 전 정의로운 저항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라며 "검찰은 뭐냐.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며 김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맡은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의에 총경급 경찰 190여명이 모였는데 당시 이들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같은해 12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직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을 내렸다. 2023년 3월 징계 해제 후 울산광역시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인사발령 됐으며 7월에는 경상남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8월 의원면직으로 경찰직을 내려놓은 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 3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4월 총선에서는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했으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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