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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물’ 표기 법 만들었지만… 검증 방법 없어 실효성 논란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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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작물’ 표기 법 만들었지만… 검증 방법 없어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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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쓴 책이 국내외 출판계에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출판물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지금이 논의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이용자들이 내가 보는 콘텐츠를 AI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이른바 ‘AI 라벨링’(AI 제작물 표기)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2일 AI 라벨링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AI 출판에 경각심을 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쓴 책이지만 라벨링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것이다. 단순 교열부터 핵심 콘텐츠 창작 등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해 썼다는 것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과제다.

지금도 주요 서점들은 출판사가 책을 등록할 때 AI 책은 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출판문화학회장인 한주리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와 유사한 AI 검증 툴을 써도 저자가 AI를 쓴 적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결과물로 표절을 판단하기 때문에 AI로 책을 냈다가 뒤늦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출판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가 자료의 인용 출처를 엄격하게 지키듯 일반 출판계도 연구 윤리에 준하는 출처 기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출처만 엄격하게 잘 지켜도 AI 출판의 윤리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며 “언론 등 여러 기관이 쏟아지는 책 속에서 훌륭한 책, 출판 윤리를 지키는 책을 선별하고 조명하는 기능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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