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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떡하니…대통령도 콕 집은 '저질 현수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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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떡하니…대통령도 콕 집은 '저질 현수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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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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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어제) :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저질 현수막' 길을 가다 눈살을 찌푸리신 적 있으실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우후죽순 걸리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 관계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입니다.


양옆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얼굴을 훼손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수막 바로 옆,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중학교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현수막을 보고 얼굴을 찌뿌립니다.


[경기 부천시민 A : 너무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게 뭔가 애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경기 부천시민 B : 여기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괴', '납치', '장기적출'이란 단어를 쓰며 중국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민 C : 빨갛게 해갖고, 납치, 유괴 단어 자체가 일단은 무서운 게 있잖아요. 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당연히 무섭지, 나도 엄마 입장인데. 떼고 싶죠, 저런 건 좀 안 걸어놨으면 좋겠어.]

인터넷 커뮤니티엔 외국 가수가 동성애로 사망했다거나 에이즈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봤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리게 된 건,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 건데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철거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규제 지침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조성혜]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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