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의 카드로 몰래 수천만원을 사용한 며느리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요양원 간 아버지 카드대금 연체... 그때서야 알게된 가족
10일 JTBC '사건반장'에 50대 남성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년전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아버지가 카드사로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했지만 범인은 둘째 며느리인 50대 B씨였다.
A씨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카드와 통장을 둘째에 맡겼는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카드를 마구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였던 B씨는 시아버지가 맡긴 카드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뻔뻔한 태도에 이혼 요구한 남편... 싹싹 빈 아내
B씨는 시아버지 면회 때 간병인에게 주는 간식비 등도 시아버지 카드로 구매했으며, 이 모든 사실은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B씨가 4년간 시아버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큰돈은 현금으로 찾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B씨에게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고 추궁했으나 B씨는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B씨는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고 되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사과도 돈을 갚을 생각도 없어 보였으며, 가족들의 전화까지 차단했다고 한다.
이에 B씨의 남편은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매달렸다고 한다.
가족들은 B씨를 고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법적 처벌 가능.. 이혼 사유로도 충분"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고, 액수도 굉장히 크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면서 "부부 간의 신뢰도 깨졌고,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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