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거래량 폭증 경우 2개월내 초과 상황 해소해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코스피가 역대급 불장을 보인 여파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출범 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천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천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급성장을 거듭하며 반년도 되지 않아 거래량 상한선에 근접했다.
이에 지난 8월부터 145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처를 취했으나, 10월의 경우 코스피가 3,400대에서 4,100까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거래량이 폭증한 탓에 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 처음으로 제한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다만, 거래량 한도를 넘어도 즉각적으로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제한과 관련, 시장 한도(한국거래소의 15%)를 유지하되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거래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이를 해소하면 제재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30%로 설정된 종목별 거래량 한도의 경우 최장 1년간 규제를 유예한 채 추가적인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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