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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돌담 밑 쭈그려 앉아 용변 본 중국인 추정 남성, 범칙금 5만원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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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돌담 밑 쭈그려 앉아 용변 본 중국인 추정 남성,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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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돌담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다. /SNS 영상 캡처

경복궁 돌담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고 있다. /SNS 영상 캡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청와대 맞은편인 경복궁 북문(신무문) 인근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용변을 보다 경찰이 제지하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왔고, 남성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 공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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