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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호소 환자 손발 묶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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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호소 환자 손발 묶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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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호사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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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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