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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허공에 울부짖어" 피해자 '절규'…인명 피해 속출해도 감형, 또 감형

SBS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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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허공에 울부짖어" 피해자 '절규'…인명 피해 속출해도 감형, 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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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덮친 '만취 음주 운전'으로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려 이틀 만에 약 6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에는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 씨가 올린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 씨 남편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7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우체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SUV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SUV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청원글에서 A 씨는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며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 아기들"이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은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 씨는 "아기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일 안에 A 씨 글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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