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진흥 중심…내달 22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의 제도 참여와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성형AI 생성물 이용자에 고지해야
시행령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AI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의 예외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규범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기준이다.
고영향AI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의 고영향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AI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 기본권이 영향받는 방식, 영향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사업자 대상 요건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등이다. 이미 충분한 증거 확보가 되어있거나 부당한 목적의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통합안내지원센터에서 제도 안착 지원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법적용에 관한 기업 문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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