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우후죽순 설치된 정당 현수막 -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
이재명 대통령이 길거리에 내걸린 ‘저질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정당법·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부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 없이 곳곳에 내걸리는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 여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률적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
이미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는 데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지난 9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행위를 제외해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없이 게시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면서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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