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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특권'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검찰 반란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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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특권'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검찰 반란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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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자체를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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