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시 구좌읍의 문화유산 보존지역에서 무단 산림 훼손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약초를 재배한다는 거짓말로 몰래 나무를 베고 땅의 형질까지 바꾼 건데요, 김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시대 통신수단이던 연대가 남아 있는 제주 구좌읍의 한 문화유산 보존구역입니다.
그런데 연대와 가까이한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되며, 벌거벗은 황야로 변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이 바라보이는 이 연대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주변 환경을 보존해야 하지만 개발업자가 산림을 베고 땅의 형질까지 불법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나무부터 성인이 팔로 안을 만큼 굵은 나무까지 잘려나간 그루터기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불법으로 벌목한 나무입니다.
이 같은 나무는 1200여 그루에 달합니다.
개발업자는 약초를 심겠다며 땅을 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임야 한 필지와 농지 세 필지를 10억 원대에 사들인 뒤, 연대 주변의 땅을 나눠 대부분을 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 빼내고, 서류까지 조작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일부 땅을 평당 1천만 원에 거래하며 시세를 끌어올렸고, 결국 4천200여 평 중 절반이 넘는 2천500평을 50억 원가량에 되팔려고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고원혁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 수사관> "피의자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수천그루의 수목을 제거했는데 산약초 재배 등 임업에 종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포렌식한 결과 타운하우스 등 개발 목적이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훼손 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넘는다며, 산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비롯해 문화유산보호법·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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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