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노래방 도우미와 러브호텔 다니며 성관계한 남편…사랑한다더라" 울분

뉴스1 김학진 기자
원문보기

"노래방 도우미와 러브호텔 다니며 성관계한 남편…사랑한다더라" 울분

서울맑음 / 2.7 °

"시간당 10만원씩 주며 애 딸린 유부녀와 오랜 시간 외도"

"금전 지급하며 이어간 만남 '성매알선위반' 처벌 가능성"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진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계속된 외도와 거짓말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아내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은 '그냥 놀려고 만난 거다, 돈 주고 만났을 뿐이다'라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계속된 취중에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 같은 여자들은 쉬운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을 돈을 주고 만났다"며 "돈을 주니까 잘해주더라. 그렇게 만남은 오래 지속될 줄 알았다"며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의 남편은 "돈을 주면 몸을 주더니, 돈을 안 주고 만나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끝냈다"는 발언으로 아내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A 씨는 "남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남편이 '일하러 간다'며 나가자 A 씨는 그 뒤를 쫓았고,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로 보이는 한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장면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기혼자였고, 남편과 아이 둘이 있으면서 밤에 노래방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여성이었다.

A 씨는 "이미 나에게 모든 상황을 걸린 뒤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며 "끝없는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그 X놈들은 식당, 카페, 모텔, 차량 등을 끝없이 찾아다니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나누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A 씨의 남편은 도우미 여성이 둘의 관계를 그만두자고 했을 때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하자'며 상대 여성에게 애걸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지난 26일 둘이 통화하는 내용을 다 들었다. 내가 추궁하니 '태국마사지 예약한 거다. 마사지숍 업주랑 통화한 거였다'고 둘러댔다"며 "이내 자기 잘못을 실토하며 다신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하더니 며칠 뒤 또 그 여자에게 사정사정하며 만나고 있었다"라며 분노했다.

심지어 A 씨의 남편은 자신의 외도 상대자에게 돈까지 쥐여주며 만나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은 1시간에 10만 원씩 줘가며 사랑이라고 믿는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가 사는 곳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좁기 때문에 오가며 마주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행동을 해온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내게 믿어달라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A 씨의 글은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돈을 주고 만나는 여성과의 사이가 사랑이라고 믿는 남자의 심리는 대체 뭘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는 그 남자의 말은 그 어떠한 것도 변명조차 안 된다", "저 정도면 단순 외도가 아닌 성관계 집착 환자 아닌가?", "가정파괴자인 남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상황이 너무 역겹다", "용서해 주면 반복적인 외도로 끝없는 실망을 안게 될 듯" 등 대부분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 대해 "남편의 행위는 단순한 외도 수준을 넘어섰다"며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성매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며 만남을 이어갔다면 형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입장에서는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가 되므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화 내역, 금전 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