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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몰래 성관계 촬영, 이별 후 돈벌이로 이용한 남성…피해 여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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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몰래 성관계 촬영, 이별 후 돈벌이로 이용한 남성…피해 여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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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 등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수년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돈벌이를 해왔다.

특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다수로, 그는 피해자별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만나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별 영상은 수십 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팔아 약 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다.

이런 촬영물을 구입,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했더라도 썸네일 이미지나 임시 파일(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 ‘저장’ 또는 ‘소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4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2927건 대비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은 4182건(24.9%), 유포불안 4358건(25.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합성·편집을 이용한 피해는 1384건으로, 2023년 423건에 비해 3배 이상(227.2%) 급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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